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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하여 OO경찰서에 전입 후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우울증, 직무 및 내무생활에 적응하지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경찰서 내 주차장 뒤 철제구조물에 끈을 묶어 목을 매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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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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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 지점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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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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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사고장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승용차 운전석에서 우측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발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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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44 |
188 |
아파트 경비원인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 규정에 위배하여 타동으로 전보하였고, 아파트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등 망인을 괴롭혀 분신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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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77 |
187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불안·초초의 증상을 보였고, 허리, 다리의 통증과 함께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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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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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구치소 의료수용실 내에서 창틀에 수건(길이 104cm, 너비 19cm)을 걸고 그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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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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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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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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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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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0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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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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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0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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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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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3 |
568 |
181 |
[대부계약]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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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2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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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는데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위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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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2 |
527 |
179 |
[여행중사고 손해배상]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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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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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 속아 강도살해되었다면 위 보험모집인의 사망과 그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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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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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서비스사업자 손해배상]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는데, 서비스 이용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작업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조치 의무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보호조치의 미이행과 해킹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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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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