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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비로소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일부 소멸한 이 사건 사전구상권으로 그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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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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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 손해배상]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별도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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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0 |
359 |
234 |
[마약법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가 통지되지 않은 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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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460 |
233 |
[급성심장사 심장마비 업무상재해]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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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374 |
232 |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반환]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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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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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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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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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손해배상]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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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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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중 사고 손해배상 대법원판례]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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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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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의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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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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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비용 손해배상]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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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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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의료사고 손배해상]교통사고로 제4요추골절 등으로 5일째 입원치료중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Pain Pump, 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주로 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과민반응으로 혈압강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투여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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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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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손해배상] 술마시고 사망한채 발견된 사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가 오류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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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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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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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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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손해배상]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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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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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손해배상]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중국 국적의 개인을 상대로 물품 등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준거법은 중국 법이고,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중국 법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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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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