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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0
첨부파일0
조회수
354
내용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48666 판결

청구의 요지: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2.의 아버지인 망인이 피고 업체로부터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사망했는데, 피고 업체에 설명안전교육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합계 12,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1심 판결: 피고 업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합계 8,5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 업체가 설명안전교육의무 등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과정에서 피고 업체에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25760205949_151645.pdf&path=003&downFile=2017나486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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