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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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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
352 |
198 |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수류탄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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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01 |
197 |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는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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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749 |
196 |
공무원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악화되어 아파트에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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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67 |
195 |
우울증 및 업무스트레스로 목메 자살한 사건에서 정신상태와 관련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들이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원고의 자살 시도 이후 보호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정신과감정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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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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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신병을 비관하여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양측 쇄골 골절 등으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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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26 |
193 |
육군 공병단에서 근무하던 초임하사가 영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위 공병단 지휘관 등이 망인의 부대 적응을 도와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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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95 |
192 |
학교에서 급우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놀림, 폭행과 협박도 당하는 등 집단괴롭힘을 당하였고, 또 한자공부 및 한자시험 중 급우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등 초등학생이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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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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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하여 OO경찰서에 전입 후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우울증, 직무 및 내무생활에 적응하지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경찰서 내 주차장 뒤 철제구조물에 끈을 묶어 목을 매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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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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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 지점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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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04 |
189 |
집에서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사고장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승용차 운전석에서 우측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발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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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25 |
188 |
아파트 경비원인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 규정에 위배하여 타동으로 전보하였고, 아파트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등 망인을 괴롭혀 분신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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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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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불안·초초의 증상을 보였고, 허리, 다리의 통증과 함께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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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85 |
186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구치소 의료수용실 내에서 창틀에 수건(길이 104cm, 너비 19cm)을 걸고 그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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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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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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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1 |
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