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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8 ’24. 10. 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파일 관리자 2024.10.25 40
207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관리자 2024.10.25 42
206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관리자 2024.10.25 42
205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관리자 2024.10.25 38
204 누수사고 보험보상,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금감원보도자료 관리자 2024.10.25 40
203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휴대품손해 특약,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등 주요 특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관리자 2024.10.25 32
202 직업, 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관리자 2024.10.25 26
201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보험사 대비 평균 16~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 출시, 배달 종사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 제고, 국토교통부 2024. 6. 25.(화) 관리자 2024.06.25 270
200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나 보험료는 높습니다. 2024.6.13.(목)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4.06.14 190
199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 가계대출 133.7조원(전분기말比 △1.3조원), 기업대출 134.8조원(전분기말比 △3.3조원), 2024.6.7.(금)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4.06.14 380
198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2024.5.23.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4.06.14 198
197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접속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민원·신고“ 메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클릭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2024.3.27.(수)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4.06.14 176
196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2024.3.25.(월)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4.06.14 127
19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합니다. 2024.2.27.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관리자 2024.02.27 783
194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 1. 25(목) 금융위원회 관리자 2024.01.25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