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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제도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는 고용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험회사를 위해 손해사정업무 수행하며, 독립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피해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저희회사는 피해자측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업체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절차
  • 01상담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상담요청 및
    손해사정사 방문상담
  • 02계약체결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 작성 및
    기초설류 징구(보험증권 및 진단서 등)
  • 03사고 및 손해조사 사고현장 및 경위조사,
    손해내용의 조사확인
  • 04신체감정해당 전문의의 피해자나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에 관한 의료 감정
  • 05손해사정서 작성 및 제출보험금 및 손해액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및 피보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보험회사에 제출
  • 06보정서 요청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서를 검토하여
    보험금결정에 이견이 있을 시 보정요청
  • 07보정요청에 대한
    제 1차 답변서 제출
  • 08재보정요청보험회사는 2회까지만
    보정요청 가능함
  • 09재보정요청에 대한
    2차 답변서 제출
  • 10종결보험금지금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저희 나사신체손해사정사무소는 신체손해사정 전문업체입니다.

  •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 근재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 등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 · 적하보험 · 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 · 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재물손해사정사: 재물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손해사정사: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 종합손해사정사: 4-1 에서4-4까지 또는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