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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1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19.07.19 532
250 [근저당권 연체이자]甲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여 확정되어 있던 연체이자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배분이의〕 관리자 2019.07.19 392
249 [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 대법원 2019다205947 운송대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19.06.17 420
248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대법원 2016다203551 관리자 2019.06.17 360
247 [보험사기, 사기미수]고가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1150 판결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관리자 2019.06.10 364
246 [부동산사기 회생절차 손해배상]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관리자 2019.06.06 513
245 [해상운송 손해배상]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19.06.06 318
24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관리자 2019.05.07 354
243 [군인우울증 군대부적응 자살사건]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91호) 관리자 2019.05.07 418
242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19.05.07 353
241 [운동중 사고 손해배상]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관리자 2019.05.07 356
240 [아동학대 사용자손해배상책임]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관리자 2019.05.07 443
239 [의료사고 손해배상 상해사망보험금 2019대법원판례]의료행위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 관리자 2019.04.03 517
238 [일용근로자의 가동년한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9.02.22 732
237 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60세→65세 상향 판례변경 , 대법원 일용근로자 가동연한 60에서 65세로 판례변경 2019대법원판례변경 관리자 2019.02.21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