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
[일용근로자의 가동년한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판결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717
[일용근로자의 가동년한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판결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21.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이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경험적 사
실들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
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
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과 대
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음
1. 사안의 내용 및 경과
가. 사안의 요지
▣ 피해자(男, 2011. 3. 7.생, 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가 2015. 8. 9. 그 父母
원고 1, 2, 누나 원고 3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한 후, 혼자 이 사
건 수영장을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 원고들이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ž운영자 피고 1 및 안전관리책임자 피고
2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 2 -
1, 2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함
나. 소송 경과
▣ 사실심의 판단: 원고들 일부 승소(1심≒원심)
● 1심 및 원심 모두, 피해자의 일실수입(소득 및 가동연한)에 관하여, 피
해자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본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
는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
● 피해자 및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하여, 1심과 원심이 달리 인정함
▣ 대법원은 2018. 11. 29.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관련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
을 청취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 12. 26.자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음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나. 다수의견의 요지(9명) ⇒ 파기환송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
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
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 12. 26. 자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
- 3 -
하였기 때문임
●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
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음
●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음
●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
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2013. 6. 4.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임
●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원심판단의 위법 여부
● 원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하여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
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위 경험칙상 가동연
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
결 등 참조)
● 그럼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
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음
다. 별개의견의 요지(3명) ⇒ 파기환송 결론 의견은 같으나 이유가 다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