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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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상해사망보험금 2019대법원판례]의료행위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
- 작성일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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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상해사망보험금 2019대법원판례]의료행위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손해배상(의)〕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정도 및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행위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
[5] 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위 수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乙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2]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4]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이하 ‘전방 경유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전방 경유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어 역행성 사정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乙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甲의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은 전방 경유술 중 박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상이거나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등의 장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과 그로 인하여 영구적인 역행성 사정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乙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乙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인지, 손상된 신경의 위치나 크기에 비추어 육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乙이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신경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신경손상과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등의 결과가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乙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乙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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