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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4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원고들이 타인의 명의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2.09 258
193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 관리자 2017.12.09 364
192 [공사대금]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관리자 2017.12.09 325
191 [대지사용권]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017.12.09 259
190 [중도금대출이자 손해배상]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 관리자 2017.11.14 547
189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11.07 456
188 [명예훼손 업무방해]피고인이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甲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6명가량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행패를 하면서 피해자 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4. 16.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甲 업체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丙, 丁과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관리자 2017.11.07 282
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 ⋅공무집행방해⋅상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 2017.11.07 290
186 [관세법위반]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관리자 2017.11.07 381
1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관리자 2017.11.07 326
1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 2017.11.07 381
183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1.07 285
1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관리자 2017.11.07 455
181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구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甲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인 乙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들을 甲 병원의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구 정신보건법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 2017.11.07 349
180 [업무상배임]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 설립의 동기가 된 동업약정의 투자금 용도로 부친 乙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乙에게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줌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 관리자 2017.11.07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