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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5 364
300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5 327
299 [의료사고손해배상]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5 280
298 [임금 퇴직금]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관리자 2018.06.05 322
297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5 273
296 [전역처분취소]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2018.04.17 463
295 [군인사망보험금]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4.17 330
294 [복막염사망]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피해자가 과거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적이 있다며 이를 먼저 완납해야 된다면서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후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18.04.12 442
293 [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관리자 2018.03.31 293
292 [개발부담금]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조성사업’의 의미 관리자 2018.03.31 298
291 [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대법원판례] 관리자 2018.03.31 243
290 [보증보험 구상금]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18.03.31 251
289 [종중토지 점유권확인]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관계에서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 제203조 제2항 ‘지출한 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방법(=실제 비용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 현가하는 방법 관리자 2018.03.31 513
288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 관리자 2018.03.31 432
287 [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관리자 2018.03.24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