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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여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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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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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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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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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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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2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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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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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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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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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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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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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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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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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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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甲과 시비가 되어 甲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甲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甲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甲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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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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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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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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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의 담당공무원 丙에게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한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지붕 전체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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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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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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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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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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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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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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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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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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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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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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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