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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관세법 가산세]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7
첨부파일0
조회수
269
내용

[관세법 가산세]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 13, 미 자유무역협정(FTA) 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65318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 13, 미 자유무역협정(FTA) 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산세도 당연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 47, 48조 등 참조).

가산세 중에는 본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0, 13, 미 자유무역협정(FTA) 6.18조에 따르면, 관세당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협정관세(0%)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의무가 없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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