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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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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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乙 외국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회사들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의 丙 외국회사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
[2] 甲 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乙 외국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회사들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의 丙 외국회사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 소득이 실제 사용된 지출처 및 자금 운용 내역, 乙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丙 회사에 이전된 금액도 없는 점을 비롯한 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乙 회사는 배당 소득을 丙 회사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乙 회사의 설립 경위, 중간지주회사 겸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사업 연혁과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임직원 고용과 관리를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의 현황, 甲 회사를 비롯한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로서 권한 행사, 증자 대금의 출처, 지분 관리와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과 투자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는 위 다국적기업그룹의 전 세계적 구조개편이라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헝가리에서 설립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중간지주회사 및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甲 회사에 대한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조세절감의 측면 등만을 들어 배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丙 회사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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