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1 |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건물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1470 토지인도 (차)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11.23 |
59 |
4400 |
[회원의 이의권]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다251876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23 |
54 |
4399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 대법원 2024다254523 분담금반환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11.23 |
63 |
4398 |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64865 건물인도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23 |
55 |
4397 |
[공탁 변제효력]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4다267871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23 |
55 |
4396 |
[지상권]종전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특약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11.23 |
51 |
4395 |
[묘지 이전]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묘의 기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대법원 2024다273593 분묘굴이 등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11.23 |
52 |
4394 |
정보통신망 침해]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1도5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23 |
56 |
4393 |
[상표권 침해]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및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11044 업무상배임등 (차)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11.23 |
50 |
4392 |
[근로자 추락사]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23 |
47 |
4391 |
[공갈죄]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도3794 공갈미수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23 |
69 |
4390 |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대법원 2024도11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자)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23 |
48 |
4389 |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1629 무고등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23 |
47 |
4388 |
[배임죄]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할부대금 완납 전에 지입회사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3000 업무상배임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11.23 |
84 |
4387 |
[기업인수계약 손해배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판단 방법, 대법원 2020다273007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11.07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