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9 |
[민사조정 기망행위]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 대법원 2020도10330 사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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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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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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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7 |
106 |
4107 |
[절도죄 누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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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7 |
103 |
4106 |
[지입차주 근로자여부]A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후 주식회사 B가 위탁한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을 다치게 되자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한 사건, 대법원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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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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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
[법인세 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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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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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
[건축물보수비 손실보상]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대법원 2023두49172 손실보상금 (가)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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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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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
[근로자지위]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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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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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
[부동산매매]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56624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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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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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
[명예훼손]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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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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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
[퇴직연금 파산절차]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5097 퇴직연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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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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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
[주식매매 손해배상]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6335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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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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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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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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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근로시간 단축합의]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23다237460 임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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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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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 대법원 2023다244499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 지위 확인의 소 (자)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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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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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
[공인중개사 보수]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다252162 약정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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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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