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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 대법원 2024다254523 분담금반환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9 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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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내용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 대법원 2024254523 분담금반환청구 () 파기환송(일부)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282046(본소), 2021282053(반소)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 가입한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적용되던 피고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환급금의 반환범위 및 반환시기가 정하여지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별도로 정한 이상 개정규정에 따른 환급시기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피고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2263244206_171404.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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