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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상표권 침해]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및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11044 업무상배임등 (차)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6 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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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내용

[상표권 침해]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및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311044 업무상배임등 () 파기환송(일부)

 

 

 

[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및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적극)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2263841892_172401.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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