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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244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대법원 2024다222861 회사에 관한 소송 (아) 파기자판(각하) 관리자 2024.07.23 73
4243 [실손의료비 보험금]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환급금 상당액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23949 보험금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4.07.23 61
4242 [선박안전법 위반죄]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 대법원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4.07.23 62
4241 [공직선거법위반죄]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8655 공직선거법위반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4.07.23 71
4240 [아동학대죄]아동학대살해죄에서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카)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7.23 60
4239 [방어권 침해]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 2024도4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07.23 60
4238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법,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대법원 2021두47974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4.07.23 56
4237 [재량권 남용]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경정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원고가 행위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 조명탑을 설치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62465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4.07.23 59
4236 [양육비 소멸시효]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및 그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8스724 양육비 (라)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4.07.19 55
4235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교회와 그 대표 목사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대법원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4.07.19 62
4234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4.07.19 56
4233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대법원 2024마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7.16 61
423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590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사)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4.07.16 74
4231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61704 수익금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4.07.16 81
423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효력]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대법원 2023다254984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4.07.16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