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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104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甲이 乙 새마을금고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乙 새마을금고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약정을 포함한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甲이 임대차 재계약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양수금등〕 관리자 2022.05.17 64
3103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임금〕 관리자 2022.05.17 90
310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관리자 2022.05.17 81
3101 [주식양도]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출자자인 丙주식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丙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 관리자 2022.05.17 67
3100 [분양보증금반환]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乙이 예치금 반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甲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 관리자 2022.05.17 71
309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리자 2022.05.17 112
3098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관리자 2022.05.17 74
309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 관리자 2022.05.17 159
3096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위 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관리자 2022.05.06 74
3095 [공무집행방해죄]시청사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관리자 2022.05.06 66
3094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관리자 2022.05.06 75
3093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리자 2022.05.06 85
309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관리자 2022.05.06 76
30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의 의미 및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리자 2022.05.06 73
3090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05.06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