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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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 작성일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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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0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
용의 해석 방법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
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
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
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
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
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원
인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수익권
은 원인채권과 별도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
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
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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