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공무집행방해죄]시청사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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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
[공무집행방해죄]시청사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
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甲과 乙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
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
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
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
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
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
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
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
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
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
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
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甲과 乙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
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
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51조, 제75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에 비추
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방문한 피
고인에게 민원 내용을 물어보며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
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타당한
점,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 보
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직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
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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