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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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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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4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
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
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
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
더라도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
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
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
미한다.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주문⋅제작하여 그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
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
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
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
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
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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