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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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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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
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
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
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
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
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
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
조 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
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
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
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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