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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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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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
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
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
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
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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