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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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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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
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
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
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
한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제310조의2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에 의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되어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
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
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
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
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
우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추
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
이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
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
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
이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
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
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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