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 |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기준 의료사고 의료과실]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 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 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
|
관리자 |
2021.01.19 |
1081 |
393 |
[의료사고 수술후유증 손해배상]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손해배상(의)〕
|
관리자 |
2021.01.19 |
542 |
392 |
[부제소합의의 인정범위]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
|
관리자 |
2021.01.15 |
844 |
391 |
[장해평가방식 노동능력상실율 평가기준]맥브라이드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외국의 경우 등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방식, 척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후 후유장해 족하수 등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
관리자 |
2020.12.22 |
1513 |
390 |
[놀이터사망사고 손해배상]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부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
관리자 |
2020.12.21 |
576 |
389 |
[의료과실 손해배상]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의료상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 맥브라이드와 대한의학회장애평가기준, 서울중앙지법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
관리자 |
2020.12.21 |
468 |
388 |
[놀이터 그네사고 손해배상]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놀이터 사고 어린이보험 계약(울산지방법원 2019나14257)
|
관리자 |
2020.12.16 |
780 |
387 |
[주차장사고 손해배상]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나300228)
|
관리자 |
2020.12.11 |
1131 |
386 |
[주점2층 발코니 추락사고 손해배상]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9370)
|
관리자 |
2020.12.11 |
444 |
385 |
[국가손해배상 소멸시효]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 2020. 5. 28. 선고
|
관리자 |
2020.12.11 |
470 |
384 |
[국가배상 소멸시효]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
관리자 |
2020.12.11 |
810 |
383 |
[고액암보험금 보험약관의 해석]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戊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관리자 |
2020.12.04 |
447 |
382 |
[화재보험금 손해배상]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12.04 |
389 |
381 |
[낙상사고 환자 낙상사고 손해배상]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대법원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0.12.01 |
378 |
380 |
[척수병증 의료사고 손해배상]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0.12.01 |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