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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이자제한법위반 손해배상]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85
내용

[이자제한법위반 손해배상]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만

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

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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