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
[의료과실 손해배상]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의료상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 맥브라이드와 대한의학회장애평가기준, 서울중앙지법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 작성일
- 2020.12.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468
[의료과실 손해배상]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의료상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 맥브라이드와 대한의학회장애평가기준, 서울중앙지법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이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