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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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증보험]甲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乙보험회사와 甲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乙회사의 甲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
- 작성일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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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5
[공사보증보험]甲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乙보험회사와 甲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乙회사의 甲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
[1] 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
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
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
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
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乙보험회사와 甲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乙회사의 甲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
다고 한 사례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
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
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
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
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2]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
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
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보험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甲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乙보험회사와 甲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乙회사의 甲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인 甲회사가 5년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고, 이때의 보험기간은 甲회사가 한 공
사의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甲회사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
에는 걸리지 않음이 보험약관의 문언상 분명하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설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
구가 이루어지더라도 甲회사가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乙
회사 역시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로서 책
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이 乙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乙회사의 甲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
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
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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