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기획여행업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4.06.25 1637
70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21 1933
69 의료과실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손해배상범위 2009서울중앙지법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2040
68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4.27 1798
67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 및 위 의무 정도의 판단 기준 관리자 2014.04.27 1955
66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는 경우,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항 관리자 2014.04.27 2128
65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불명확함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단정한 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 2014.04.27 2264
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관리자 2014.04.27 2786
6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2013. 12. 26.선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4.04.05 2270
62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대법원판 결 선 고 2014. 1. 16. 첨부파일 관리자 2014.04.05 1863
61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4.01.26 1636
60 여행사는 해외여행 출발 직전까지 국내외 언론매체의 보도 등의 정보에 의하여 현지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고객들이 여행 출발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776
59 만성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투약받던 환자에게 좌안시력 상실의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던 원고에게 대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778
58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 사망,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판결(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음)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2114
57 음식점을 찾아온 고객의 차량의 주차대행을 하는 업체의 직원의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주차대행 업무가 외형상 이 사건 식당의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차대행계약은 음식점 운영 회사의 지휘 아래 주차대행 노무만을 제공하는 노무도급계약으로서 도급인인 음식점 운영 회사는 수급인의 피용자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