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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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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08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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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매트 화재 손해배상]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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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08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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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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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6 |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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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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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3 |
821 |
112 |
피고인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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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3 |
603 |
111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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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13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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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의료과실]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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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09 |
729 |
109 |
전문요양원 환자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사망하여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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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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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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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539 |
107 |
[스키장사고 손해배상금]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가 풀어져 있는 바람에 스키를 타던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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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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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일부연대관계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는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소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채무 소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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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6 |
735 |
105 |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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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7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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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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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7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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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손해배상]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자 모텔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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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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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놓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 제3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예금주를 사칭한 다음에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예금주의 행위가 제3자 및 다른 불법행위자들의 사기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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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8 |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