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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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 작성일
-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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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청구
[서울동부지법 2010.5.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를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공제자의 과실을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호,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호,
제2호,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51조,
민법 제390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변론종결】
201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892,276,216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1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59,655,331원, 원고 2, 3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4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1은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으로서 2008. 1. 11. 16:22경 ○○중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하는 과정에서 엉치걸이 기술이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아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나.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그의 동생이며, 피고는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회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공제급여 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하여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1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학교측의 과실이 없으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학교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의 과실이 더 크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것이고, 학교안전사고법에 의하면 학교측의 과실을 전제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피고의 보상금지급규정 중 과실상계 규정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별지 1과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를 학교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공제가입자인 학교의 학교장은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학생인 피공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제료를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되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공제자의 과실을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2 계산표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가. 장해급여
1) 일실소득 : 254,220,491원
가) 기대여명 : 여명비율 35%,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21.9275년, 여명종료일 2029. 12. 9.
나)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 1이 만 22세가 되는 2015. 12. 3.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3. 12. 2.까지 월 22일씩
다) 노동능력상실률 : 100%
라) 여명종료일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생계비 1/3 공제(노동능력상실률 66.67%로 계산)
마)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9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67,909원
2) 위자료
가) 원고 1 : 20,000,000원
나) 원고 2, 3 : 각 5,000,000원
다) 원고 4 : 2,5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요양급여
1) 기왕 치료비 : 24,145,441원
[인정 근거] 갑5, 6호증, 갑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향후 치료비 : 255,396,627원
가) 성형수술비 : 4,569,707원
성형수술비로 5,083,8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에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나) 신경외과 및 호흡기내과의 향후 치료비 : 179,956,575원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로 연간 5,000,000원이 필요하고, 호흡기내과 향후 치료비로 연간 8,800,880원(=1일 24,112원×365일)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계 13,800,88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부터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다) 의자차 : 950,500원
의자차 구입비로 5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수명이 5년이며, 원고 1은 2010. 2. 24. 휠체어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입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 2. 24.부터 5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라)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2,328,150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5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수명이 3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부터 3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마) 의자차용방석 : 1,988,910원
의자차용방석 구입비로 3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수명이 2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부터 2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바) 기저귀 등 일상 필수품 : 22,830,285원
기저귀 등 일상 필수품 구입비로 월 15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부터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사) 인공호흡기 : 42,772,500원
인공호흡기 구입비로 20,000,000원에서 25,0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수명이 5년이며, 원고 1은 2010. 2. 24.경 인공호흡기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공호흡기 구입비로 22,500,000원을 그 구입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 2. 24.부터 5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인정 근거]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간병급여
1) 기왕 개호비 : 20,256,000원(2009. 11. 30.까지의 간병비)
2) 향후 개호비 : 318,257,657원
2009. 12.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7,140원
[인정 근거] 갑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계산 금액 및 지연손해금
1) 원고 1 : 892,276,216원{장해급여 274,220,491원(=일실소득 254,220,491원+위자료 20,000,000원)+요양급여 279,542,068원(=기왕 치료비 24,145,441원+향후 치료비 255,396,627원)+간병급여 338,513,657원(=기왕 개호비 20,256,000원+향후 개호비 318,257,657원)}
2) 원고 2, 3 : 위자료 각 5,000,000원
3) 원고 4 : 위자료 2,500,000원
4) 지연손해금
학교안전사고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11. 공제급여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892,276,216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생략]
[[별지 2] 공제급여 계산표 :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원정숙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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