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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2013. 12. 26.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5
첨부파일1
조회수
2260
내용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공제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로 나누어 그 종류별로 수령권자, 급여의 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요양급여에 관한 제36조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그 요양급여는 그 부상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539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

고 2011다77238 판결 등 참조),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

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제도의 성질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제회에게 공제급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보상액 등을 그 공제급여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위 규정이 바로 공제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1다85390 판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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