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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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건개요]
서울 중랑구 소재 갑 중학교 학생(원고1)은 2011년에 입학하여 가해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으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2012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감.
피해학생과 그 부모(원고2, 3)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 계속중 원고들과 가해학생 측 대부분과는 손해배상의 조정이 성립되었음.
그러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해학생 부모(피고2)와 서울특별시(피고1)와는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판결에 이름.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부모(피고2)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피고1)는, 소속 공무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이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678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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