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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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투약받던 환자에게 좌안시력 상실의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던 원고에게 대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작성일
- 2014.01.26
- 첨부파일1
- 조회수
- 1766
내용
만성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투약받던 환자에게 좌안시력 상실의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던 원고에게 대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2013가합5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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