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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전문요양원 환자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사망하여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2
첨부파일0
조회수
928
내용

전문요양원 환자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사망하여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하고, 그 환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환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1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이다.
위 요양원에 있는 고령의 환자(여, 80세)는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환자에게 떡(백설기)가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치아가 없는 위 환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 환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해 환자는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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