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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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912 손해배상]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1. 13.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E 카렌스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F 앞 도로를 G 쪽에서 표선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H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 측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9369), 제주지방법원은 2016. 1. 5.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측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은 이 사건사고일 무렵 제주도의 자신의 직장 인근에서 피고 측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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