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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스키장사고 손해배상금]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가 풀어져 있는 바람에 스키를 타던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0
조회수
596
내용

[스키장사고 손해배상금]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가 풀어져 있는 바람에 스키를 타던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8594 손해배상]

인정사실
1) 피고는 강원 C에 있는 D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2) 이 사건 스키장에는 A, B, C, D, E, S 6개의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쪽 끝부분에 B1코스, B2코스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B2코스는 그 상단부분에서 C1코스와 합류한다. C1코스와 합류하기 전의 B2코스 상단부분 슬로프의 동쪽 약 절반 부분에는 모굴코스(모굴스키는 인공적으로 울룩불룩한 눈둔덕으로 만들어 놓은 슬로프에서 타는 프리스타일 스키의 한 종목이다)가 설치되어 있어 C1코스와 접하고 있다.
3) 한편 모굴 슬로프와 C1코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바가 세워져 있고,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다.
4) 원고는 2013. 12. 19. 14:15경 이 사건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1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원고가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연골판 파열 등 의 상해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13732 판결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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