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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0
조회수
528
내용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원고가 길옆에서 기르던 개에게 참외를 주기 위해 길을 건너오도록 하였는데, 피고 측 차량이 그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참외를 주기 위하여 개에게 원고 쪽으로 길을 건너오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운전자가 차량을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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