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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69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C사는 A사(코넥스 상장) 주식 6.25%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5%)를 하였는데, 이후 A사가 SPAC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B사)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사의 주식 4.76%를 보유하게 되었음, 이 경우 A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 공시 후 1% 이상 변동에 따른 공시)가 있는 지 여부,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A사 인지, 합병 후 관리자 2021.02.19 118
2368 [분양관리신탁계약]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23
236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년 1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임* 신설 당시 자산 1조원 이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15
2366 [사모펀드 신용공여]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중개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79
2365 [펀드 복층 투자구조]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11
2364 [회계감사 전문가배상책임보험계약]A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 B, C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와 C 공동인수)”을 체결하고자 함,*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질의, ① 상기 보험계약이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06
2363 [회사채매수]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2호의 4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93
2362 [신탁재산 부동산개발행위]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11
2361 [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의 구체적 판 관리자 2021.02.19 92
2360 [신탁형펀드]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78
2359 [금전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17
2358 [출자전환]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 이 정해진 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98
2357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21
2356 [자본시장법제84조제1항]집합투자업자(A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B사)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채무증권(X)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인지 여부 * B사는 A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 관리자 2021.02.19 125
2355 [집합투자 운용제한]엄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