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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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주식 특별현금화 명령 (주식매각명령)〕
- 작성일
- 2021.06.03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3
내용
[주식매각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주식 특별현금화 명령 (주식매각명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
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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