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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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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의]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 대법원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99
내용

[집행이의]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 대법원 2021. 4. 8.20208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

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

지 여부(적극) 및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

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

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 (), 2,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10) 6조 제1항 제1(), ()

, 3항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

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다.

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

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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