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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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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양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90
내용

[양수금]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양수금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

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

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

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

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3

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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