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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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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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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이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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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407 |
761 |
[설명의무]유방결절이 있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C에게 이를 알리며 동일한 보장내역의 기존 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질문하였고, 기존 보험으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결국 기존 보험이나 이 사건 보험 모두에 의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정,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2385 판결 [암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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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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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 설명의무]‘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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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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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특별약관의 면책조항(원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나4022(본소), 2008나40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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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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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설명의무]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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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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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은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전이된 것일 뿐이므로 갑상선암과 별도의 암이 아니며,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사안,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029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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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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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설명의무의 범위]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의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므로 이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경부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를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단521743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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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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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대상]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안,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503143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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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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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자살 후유장해보험금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가 보상되지 아니함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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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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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된 진단서를 발행받았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된 진단서를 각 발행받았고, 보험계약의 약관상'악성신생물'에 따른 암진단급여금 및 암수술급여금을 청구,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0384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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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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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진단 '(주상병)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부상병)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770']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가단50116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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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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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설명의무]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 보험계약의 단순한 갱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1995. 7. 12. 선고 94가합171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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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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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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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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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담보특약 표준약관에서 '재해'의 개념에 관하여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에 포함 시키면서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실무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6599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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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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