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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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유방결절이 있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C에게 이를 알리며 동일한 보장내역의 기존 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질문하였고, 기존 보험으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결국 기존 보험이나 이 사건 보험 모두에 의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정,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2385 판결 [암보험금]
- 작성일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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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유방결절이 있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C에게 이를 알리며 동일한 보장내역의 기존 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질문하였고, 기존 보험으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결국 기존 보험이나 이 사건 보험 모두에 의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정,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2385 판결 [암보험금]
사 건
2016다222385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47524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 C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C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C의 상고에 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암진단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책임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는 이 사건 약관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피고들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한 후 보험설계사인 피고 C가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기초로 설명한 사실만으로 당시 이 사건 약관을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방결절이 있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C에게 이를 알리며 동일한 보장내역의 기존 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질문하였고, 기존 보험으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결국 기존 보험이나 이 사건 보험 모두에 의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약관을 잘 모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가입설계서에는 이 사건 약관이 여러 부분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직후 피고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완전판매 e모니터링'에 '암담보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민원서류에는 "분명히 설계업자가 책임개시일 90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험가입 당시에는 암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가 이 사건 보험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가입설계서를 기초로 보험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것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한 취지로 자필서명한 확인서나 스스로 작성한 완전판매 e모니터링은 그 자체로 실질적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피고 C가 이 사건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명시한 점, 원고가 유방결절로 판정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방암을 의심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중복된 보장내용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해서 원고가 이 사건 약관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C가 이 사건 약관만을 설명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후 약관을 교부함으로써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피고들이 이 사건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 C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그리고 피고 C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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