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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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설명의무]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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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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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설명의무]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판시사항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변론종결
2008.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3. 26.경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9인승차량(이하 ‘이 사건 갤로퍼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입담보 범위를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내용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원고 회사가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한 용어풀이에는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동일한 차종’의 의미에 관하여는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 다목적 1종·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보며, 동일한 차종이 아닌 경우에는 원고 회사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다목적 2종 승용자동차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갤로퍼차량이 이에 해당하고(한편, 다목적 1종 승용자동차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를 의미한다), 3종 승합자동차는 법정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의미하며, 1종 승합자동차는 법정 승차정원이 2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의미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콤비차량의 승차 정원
(1) 1종 대형 면허 소지자인 피고는 2007. 6. 5. 06:30경 소외 1(피고의 매제이다)가 실질적인 차주인 (차량번호 2 생략) 콤비차량(이하 ‘이 사건 콤비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송당리 소재 번영로 노상을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고와 이 사건 콤비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자 30여 명이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콤비차량은 그 승차정원이 자동차등록증상으로는 16명으로 원래 3종 승합자동차에 해당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26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불법 구조 변경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의미하는바,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갤로퍼차량은 다목적 2종 승용자동차이고, 피고가 운전한 이 사건 콤비차량은 26명이 탑승 가능한 구조이므로 1종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바, 위 두 차량이 동일한 차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콤비차량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2가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콤비차량이 피보험자동차와 차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② 설사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이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갤로퍼차량과 콤비차량은 동일한 차종으로 보아야 하고, ③ 피고는 매제인 소외 1을 도와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콤비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의 정리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② 원고 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원고 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③ 이 사건 갤로퍼차량과 콤비차량이 약관에서 정한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설명의무 인정 여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주1) ②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보면, ‘동일한 차종’의 의미에 관하여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 다목적 1종·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종류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에 대하여 동일한 차종으로 보는 한편, 7인승 승용자동차부터 16인승 승합자동차까지 동일한 차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주2) 그 내용이 규칙성이 없고 복잡하여 동일한 차종인지 여부를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와 같이 1종 대형 면허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차량 이외에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으므로,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보장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은혜적 특별약관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3. 11. 21.부터 2006. 11. 21.까지 계속해서 원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사실, ② 2006. 11. 21.자로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피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원고 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2007. 3. 26. 원고 회사와 사이에 앞서 가입하였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재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여러 차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규칙성이 없고 복잡하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설명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2는 2007. 3. 26.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고의 서명을 가입신청서에 받지도 않은 채 단지 전화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회사는 피고가 다른 자동차인 이 사건 콤비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콤비차량이 이 사건 갤로퍼차량과 동일한 차종인지 여부(가정적 판단)
(1)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를 상정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다.
(2) 이 사건 콤비차량은 그 승차정원이 자동차등록증상으로는 16명으로 원래 3종 승합자동차에 해당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26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불법 구조 변경이 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불법 구조 변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사건 콤비차량은 3종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갤로퍼차량과 동일한 차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콤비차량의 차종을 결정함에 있어 불법 구조 변경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3종 승합자동차는 ‘법정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하는바, 여기서 ‘법정 승차정원’은 자동차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을 의미하므로, 설령 자동차등록 이후에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콤비차량의 불법개조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정 승차정원이 16인인 이 사건 콤비차량은 3종 승합자동차로서 이 사건 갤로퍼차량과 동일한 차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4호증의 1, 2, 9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콤비차량의 실질적 차주이자 매제인 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고일 3일 전부터 이 사건 콤비차량으로 소외 1 소유의 녹차 밭에서 일할 인부를 수송하였고, 그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수고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소외 1과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콤비차량을 운행한 기간, 소외 1이 이 사건 콤비차량의 실질적 차주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매제인 소외 1을 잠시 도와 줄 요량으로 운전한 것이고 피고가 수령한 수고비는 실비 변상적인 금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 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주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약관도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며, 또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내용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대구고법 2004. 11. 17. 선고 2004나1951 판결 등 참조).
주2)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나,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등도 승합자동차에 해당된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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