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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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 작성일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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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
[3]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수출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乙 은행 등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율이 급등하여 甲 회사가 乙 은행 등에 행사환율과 만기일 시장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원화차액(현금정산)을 지급하거나 달러를 매도(실물정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은행 등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은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의 중요 사항인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투자 대상,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및 정도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위험성, 복잡성 및 투자자의 투자 목적, 위험감수의사 및 능력, 경험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및 전문성의 차이가 클수록, 설명의무는 더 높은 정도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변형을 가하여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이하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는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 할 것인데,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적인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과 달리, 단지 그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나 취득할 수 있는 이익만을 부각시키고 불리한 부분이나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투자자가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의 세세한 금융공학적 구조와 내용까지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 상품에 어떤 위험성이 있으며 위험이 현실화되는 요인이나 조건은 무엇인지, ㉡ 투자자가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하게 될 위험의 구체적 내용과 그러한 손익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 동일한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상품과의 구조적 차이점과 당해 상품을 선택할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하여 더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한지 등 투자자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투자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명 후에는 특히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끝내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상품을 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러한 이유로 설명의무는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를 근거로 하는 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7. 7. 26. 개정된 것)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설명서, 제안서 등 당해 거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65조 제6호 (사)목], 따라서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녹화 자료 등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에 투자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4] 수출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乙 은행 등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율이 급등하여 甲 회사가 乙 은행 등에 행사환율과 만기일 시장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원화차액(현금정산)을 지급하거나 달러를 매도(실물정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甲 회사가 통화옵션계약의 기본적인 내용 및 구조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은행 등이 甲 회사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회사의 이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乙 은행 등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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