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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89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점유권확인] [공2009하,1757] 관리자 2020.06.19 68
988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폐기물처리비용] [공2010상,309] 관리자 2020.06.19 89
987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여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 [공2010상,398] 관리자 2020.06.19 109
986 의사가 간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간이식 수술 외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의 환자 등에게 임상단계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면서 줄기세포 공급업체 대표이사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줄기세포 공급업체 대표이사 역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줄기세포를 판매하면서 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줄기세포 구입자들에 대한 설명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관리자 2020.06.19 75
985 [부동산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대여금] [공2010하,2062] 관리자 2020.06.19 64
984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甲이 乙과 사이의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甲이 乙에게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乙은 甲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손해배상금] 관리자 2020.06.19 113
983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10하,2146] 관리자 2020.06.19 79
982 [근친자 사실혼 공무원연금 유족연금]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일 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 관리자 2020.06.19 81
981 [법무사과실 손해배상]법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사안에서, 원심법원이 법무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산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약정금등] [공2010상,513] 관리자 2020.06.19 82
980 [채권양도 사전통지]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관리자 2020.06.19 121
979 [한정승인 상속채권]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공2010 관리자 2020.06.19 102
978 [부동산고가매수 손해배상]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 및 그 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990] 관리자 2020.06.19 94
977 [건물공유분할]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공유 관리자 2020.06.19 89
976 [부당이득 반환청구 금지사유]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 및 그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2010하,1228] 관리자 2020.06.19 111
97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관리자 2020.06.19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