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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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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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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
[양수금]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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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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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
[손해배상]甲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등의 상속인들인 乙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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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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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
[집행이의]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 대법원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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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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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
[토지매매 폐기물]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매매한 토지에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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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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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
[주식매각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주식 특별현금화 명령 (주식매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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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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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
[분묘 지료 청구사건]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5892 분묘 지료 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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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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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
[분묘기지권]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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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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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
[수령거절]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52014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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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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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이행불능]조합원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조합이 위 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위 경우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54228 어음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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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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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지분]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30963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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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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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하수급인 등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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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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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
[모욕죄]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甲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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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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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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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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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
[투자자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그 투자자가 위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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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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