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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59 무면허운전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제한사유가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566판결 관리자 2021.12.24 177
2758 [건강보험 요양급여 제한사유의 해석]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사기·모욕] 관리자 2021.12.24 97
2757 [보충송달방식]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57746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1.12.24 116
2756 [조부모 손자녀입양]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대법원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가) 파기이송 관리자 2021.12.24 122
2755 [통상임금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7975 임금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1.12.21 177
2754 [항만사용료]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04114 사용료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1.12.21 124
2753 [부당이득금]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1.12.21 160
2752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15701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1.12.21 123
2751 [공동근저당권 후순위전세권]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그 중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지,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1다247258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1.12.21 140
2750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변경]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5648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1.12.21 196
2749 [무등록 대부중개업] ‘구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도18591 배임수재 등 (사 관리자 2021.12.21 123
2748 [공소제기의 효력]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19도17150 사기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1.12.21 124
2747 [비트코인 다른계정이체]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1.12.21 120
2746 [군인 징계사유]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두48083 징계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1.12.21 164
2745 [상표권리범위]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9후10418 권리범위확인(상)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1.12.21 148